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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가수 최종훈, ‘불법 촬영·음주운전 무마 시도’ 혐의도 유죄

‘집단 성폭행’ 가수 최종훈, ‘불법 촬영·음주운전 무마 시도’ 혐의도 유죄

기사승인 2020. 03.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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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종훈씨./연합
동료 가수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불법 촬영,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최씨는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6년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뇌물 공여 시도 혐의에 대해서도 “설사 피고인의 의사 표시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던 것이 아니더라도,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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