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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 발부

법원, ‘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0. 03. 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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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도피 도운 2명 긴급체포해 구속영장 청구
법원 나서는 '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의 전 임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자들에게 라임 펀드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한금투 측이 라임과 자산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당시 관련 상품 판매를 주도한 임 전 본부장을 앞서 긴급체포했다.

관련자들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본부장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함에 따라 관련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영장심사를 앞둔 지난해 11월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성모씨와 한모씨 등 조력자 2명을 전날 오전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달 초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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