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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 전 사령관은 준장 시절인 2011∼2012년 10월 사이버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을 전후로 사이버사 대원들이 댓글을 조작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