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여성 안심 귀갓길’ 만든다

경찰 ‘여성 안심 귀갓길’ 만든다

기사승인 2020. 03. 29. 11: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우범지역에 비상벨·CCTV 설치
도시 환경개선…범죄예방 앞장
clip20200329111413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사/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여성안심 귀갓길 사업 △전문 범죄예방진단 경찰관 역량 강화 및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법·제도 기반 조성 △범죄예방대상 등을 골자로 하는 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 발생과 112신고, 지역내 유동인구,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분석한 뒤 환경개선이 필요한 필요한 범죄 취약지점에 조명, 비상벨, CCTV, 반사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내 셉테드(CPTED, 범죄 예방환경설계) 사업은 경찰청이 2005년 전국 최초로 부천시를 셉테드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셉테드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는 주요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중앙정부가 지역의 셉테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

해당 법률안에는 △셉테드 사업지내 범죄예방 진단결과에 따른 환경 개선 △범죄예방진단에 경찰력 지원 △경찰·지자체·지역주민 모두 범죄예방활동에 참여 △우수한 범죄예방시설 인증제도 운용 등이 담긴 상태다. 경찰청은 이런 활동을 근거마련을 위한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역사회에서 셉테드 사업에 참여하는 셉테드 전문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이 방범 시설물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게 교육하기로 했다.

또 1인 가구의 주된 거주 공간인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공동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