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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국가 가창’ 통과 못한 외국인…귀화 불허 정당”

법원 “‘애국가 가창’ 통과 못한 외국인…귀화 불허 정당”

기사승인 2020. 03. 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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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새로
한국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에게 ‘애국가 가창’ 등을 심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별 심사항목 내용을 보면, 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어 “면접관들의 적합·부적합 판정이 서로 일치하고 서술형 종합의견도 대체로 비슷해 불합격 판정도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면접관들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아시아의 한 국가 출신인 A씨는 2017년 12월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했지만 이듬해 1·2차 면접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고 귀화 불허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차 귀화 면접 심사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2차 면접 심사에서도 면접관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 부적합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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