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접속자 폭주…중위소득표 보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접속자 폭주…중위소득표 보니

기사승인 2020. 03. 30. 18: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년 기준 중위소득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국 소득하위 70% 약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청 대상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30일 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 '복지로' 홈페이지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수준이 하위 70%에 해당되는지 계산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접속자가 폭주했다.

실제 소득인정액을 어느 정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월소득의 세전 금액을 넣으면 기본적인 소득인정액의 부분이 근사치로 확인 가능하다.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표를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 150%는 712만4000원(세전)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만7652원 수준이다.


하위 70%의 기준선을 두고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