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홍천군, 모든 군민에 재난기본소득 30만 원 지급

홍천군, 모든 군민에 재난기본소득 30만 원 지급

기사승인 2020. 03. 30. 13: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소상공인 임대료 ... 50만 원 한도 내
홍천군수 브리핑 장면
허필홍 홍천군수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모든군민에 재난기본소득 30만원 지급키로 했다./제공=홍천군
강원 홍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긴급 군민지원금(재난기본소득)으로 30만원씩을 지급한다.

홍천군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모든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 등을 발표했다.

필요한 재원 250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 조정을 통해 재난관련 예비비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26일 홍천군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바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조례공포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게 30만 원씩을 오는 5월경 발행 예정인 홍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은 조례 공포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은 공공용 수도 요금을 제외하고 조례 공포 후 부과되는 시점부터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허필홍 군수는 “행정 예산을 경제 살리기에 투입하고 여러 사업에 대한 신속한 설계와 조기 집행으로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과 홍천군의회는 군민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군 의회 의원들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않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