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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8월5일 공포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8월5일 공포

기사승인 2020. 03. 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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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3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4 공포)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5호, ‘20.2.4 공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57호, ‘2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 동시에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포함하여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했으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이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 시행된다.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가명정보 결합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의 세부 사항은 신설 고시에 반영하여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참고로, 산업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등은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사례를 이유와 함께 법 시행 시 법령 해설서에서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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