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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1일부터 접수”

서울시 “5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1일부터 접수”

기사승인 2020. 03. 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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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무급휴직 시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원
다음달 1일부터 사업장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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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시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서울 내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가 무급휴직할 시, 시가 근로자에게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당 1명씩 지원하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서울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다.

시는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을 통해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250억원을 긴급히 편성했다. 사업비는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이 지원된다. 시는 이 사업비로 최소 2만50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서 접수부터 심사·선정 및 지급까지의 모든 절차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한 신청을 접수,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사업장 매출액 기준 영세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가 우선 선정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시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를 시가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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