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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로 무급 휴업·휴직자 50만원씩 2개월 지원

정부, 코로나19로 무급 휴업·휴직자 50만원씩 2개월 지원

기사승인 2020. 03.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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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등 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건설 일용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원 무이자 대부 시행
무급휴직
/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급 휴업이나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 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생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정부의 고용보험을 활용해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유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17개 시도별로 무급휴직작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을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비 2000억원 중 800여억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도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 및 금융재산 등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23만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받을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범위도 한시적으로 폭넓게 운영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특고·프리랜서 10만여명을 대상으로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최대 2개월 동안 지원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발주연기, 공사중단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무이자 대부 지원도 처음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회복 및 재기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점포를 다시 여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을 18만9000개소에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명목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중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청년의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와 취업성공패키지를 연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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