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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처방·조제시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 제공

심평원, 처방·조제시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 제공

기사승인 2020. 03.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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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심평원대전1
앞으로 의사가 처방단계에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를 인지하고 대체약을 처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환자 역시 처방전 변경 등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약사도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정보제공을 시작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중 제조·수입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중단 보고를 한 제품이다.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65개 제약사의 의약품 111개 품목 중 재개 품목, 양도·양수 품목, 일부 포장단위 중단 품목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재고가 없는 품절 의약품은 이번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수입사는 해당 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식약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 정보를 제공받아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DUR 팝업창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임을 안내한다.

유미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앞으로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정보를 DUR을 통해 제공해 원활한 조제·투약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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