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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로 보험료 납부 예외 적용 확대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로 보험료 납부 예외 적용 확대

기사승인 2020. 03.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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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가 가능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3월부터 6월까지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료 체납에도 3개월분의 보험료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

공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 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서 가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분(3월~5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 예정이다.

다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전국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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