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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번방’ 담당 재판부 교체…판사 교체 촉구한 국민청원 40만명 돌파

법원, ‘n번방’ 담당 재판부 교체…판사 교체 촉구한 국민청원 40만명 돌파

기사승인 2020. 03. 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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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만들어 미성년자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16)의 담당 재판부가 교체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의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교체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 4호에 따라 사건을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자가 게시물 게재 사흘 만에 40만명을 넘자 법원이 해당 사건의 재판부를 교체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오 부장판사가 지난해 가수 고 구하라씨 재판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불법촬영, 협박 등 혐의에서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배우 고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글에는 30일 오후 7시10분 기준 41만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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