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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지인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 “내연녀와 경마도박 일삼아”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지인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 “내연녀와 경마도박 일삼아”

기사승인 2020. 03. 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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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과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잔혹한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를 신상공개와 함께 엄벌에 처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피해자 유족과 지인입니다. 저희 바람을,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하고자 합니다"라며 "조모씨는 헌신적인 아내와 귀여운 아들은 방임한 채 불륜, 경마를 일삼았고 가정에 생활비를 가져다주기는커녕 본인의 헬스장 이용료와 모발이식비용, 심지어 자동차 구매 할부금, 공방 대출이자까지도 모두 피해자의 지갑에서 가져다 썼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6살 어린 아들이 아빠를 보고싶다 울어도 8개월 동안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던 조모씨는 내연녀와 주 3회 이상 경마도박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는 가정에 소홀했던 조모씨에게 "당신이 아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면, 나도 아내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모씨는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이내 이혼 요구와 함께 곧 전세기간 만료니 살고 있는 집의 짐도 빼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혼소장을 조모씨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장을 본 조모씨는 이혼이 오히려 자신에게 경제적 손실과 함께 양육비 부담까지 생겨 불리함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시 통장에는 2천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으며 더 이상 손 벌릴 곳도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전세보증금, 피해자 명의의 재산, 상당량의 생명보험금은 상속법에 따르면 무죄일 시 조모씨에게 대부분 가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누나와 지인 변호사에 의해 이끌려 온 조모씨는 영정 앞에서 슬픈 내색도 없고 너무도 차분하기만 했습니다. 처참하게 죽어버린 아내와 아들 앞에서 이런 남편의 모습이 상상이나 가십니까"라며 분노했다.

이어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용되었다 의심되는 가마를 팔았고, 공방을 매물로 내놓는 등 조모씨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행동이라고 하기에 믿기 힘든 일들을 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작성자는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당당한 조모씨의 모습에 유족과 지인들 사이에서는 멈출 수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후 2차 공판에서 피해자 모자가 각각 11회, 3회씩 칼에 찔려 식도와 기도가 완전히 잘려버렸다는 부검결과를 듣고도 일체 표정변화가 없었던 조모씨와는 달리 방청석에서는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8차 공판인 오늘은 국가의 혈세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 조모씨의 친자임을 확인하는 유전자검사 결과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조모씨가 하는 말 중에 진실이 있기나 한 걸까요. 왜 저희가 7개월 동안 고통받는 지옥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라고 호소했다.

특히 "탄원서 한 편 쓸 때마다 그리움과 분노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될지 과연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유족과 지인들은 각 공판마다 탄원서로 조모씨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만사 다 제치고 탄원서를 쓰기 위해 피해자와의 대화나 관련 기록들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훑고 뒤지고 있습니다. 친구를 잃은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같은 충동을 느끼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억울함에 순간순간 증오가 솟구치는 등 유족과 중⋅고교⋅대학친구들, 그리고 함께 했던 봉사단체친구들은 그들의 영혼을 조모씨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조모씨는 결코 피해자 모자만을 죽인 게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말미에 "국민 여러분!! 저희의 청원에 동의해주심으로써 국민 배심원이 되어주세요! 피고인 조모씨가 응당한 죗값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 길만이 독서지도사 준비를 마치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아들과 오순도순 살아가려던 꿈에 부풀어 있던 피해자의 한을 풀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게재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와 6살 아이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2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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