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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원 지원…‘공정 임대료’ 제시”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원 지원…‘공정 임대료’ 제시”

기사승인 2020. 03. 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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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및 임대료 등 이중고 겪는 임차인 지원
시, 착한 임대인에 건물보수·전기 안전점검 등 비용 지원
서울형 공정임대료 시범운영…주요 상권 임대료·빅데이터 기반 객관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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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방역·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인·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한다는 취지다.

시는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협약 기간 동안 전체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500만원은 방수·단열·목공사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 및 전기안전 점검 비용으로 지원된다. 또한 시는 스마트폰 부동산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을 달아 해당 상가를 홍보하고 주 1회 상가건물에 대한 방역도 지원할 방침이다.

착한 임대인 신청은 다음달부터 자치구에서 접수한다.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 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전국 최초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 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정 임대료는 서울 주요 상권의 핵심거리 150곳과 점포 1만5000곳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전문위원과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산정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공정 임대료를 활용해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공정 임대료 및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시는 이 같은 공정 임대료 제도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임대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시는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 및 해결 방안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함께 미소 짓는 세상’을 발간해 시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며 “시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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