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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이사·감사 정보 공개 강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이사·감사 정보 공개 강화

기사승인 2020. 03. 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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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이사회의 활동 및 개별이사, 감사 및 외부 감사인 관련 정보 공개 등이 강화된다.

31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209사 중 금융위 지정 양식의 보고서로 공시한 금융회사 38사를 제외한 비금융사 170사에 대한 전수점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이를 수정·보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성별 및 겸직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이사의 선임과 관련,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까지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했다. 변경 전엔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까지 였으나, 변경 후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거나 같은 혐의가 있는 자로 확대된다.

또,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당해 회사 6년 초과 또는 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에 해당하는 장기재직 사외이사 존재 시 그 현황 및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더불어 사외이사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그 실시여부를 엄격히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에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산정 또는 재선임 시 평가결과의 반영여부 등과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정보공개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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