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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 유동적인 정수기 수리기사들에게도 주휴수당 등 지급해야”

법원 “근무 유동적인 정수기 수리기사들에게도 주휴수당 등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0. 03. 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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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계약을 맺고 일한 정수기 수리기사들에게 회사가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합의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 등 퇴직 정수기 수리기사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총 1억7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13년간 정수기 설치·점검 업무를 맡은 A씨 등은 퇴직 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지위를 인정받고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 이후 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휴일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용역위탁계약에 이미 모든 법정수당이 포함돼 있어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만, 이 사안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법정수당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회사 측 주장도 재판부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월급과 달리 업무실적에 따른 수당에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사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용역비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봤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도 산정할 수 없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선 1일 8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수기 설치수리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 자체보다는 업무 건수가 주된 고려요소인 점, 준비 및 이동시간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점, 별도 토요 수당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174시간을 매월 총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의 소송을 대리한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수기 설치수리기사처럼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모두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깨닫고 법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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