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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추가 ‘자가격리·확진자’ 투표 못 한다

내일부터 추가 ‘자가격리·확진자’ 투표 못 한다

기사승인 2020. 04.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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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정 없이 거소투표 신고 기간 연장 못 해
공익적 측면에서의 참정권 제한은 합법
오늘부터 4·15 총선 거소투표 신고 시작
코로나19 확진자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 원양 선원 등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 접수를 시작한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직원이 거소투표 신고 안내문을 살펴보는 모습./연합
총선을 2주가량 앞두고 추가로 발생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코로나19 확진자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한 경우엔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 신고는 지난달 28일로 마감됐다. 이로 인해 그 후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선 당일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우편투표도 할 수 없게 됐다.

2주간 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날인 2일을 기점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된 사람은 격리 지침을 어기지 않는 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선관위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은 4월10~11일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분들과 다른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들은 외부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투표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36조와 제37조에 따르면 선거를 실시하는 구·시·군은 총선 22일 전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선거인은 이 기간 내에 거소투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때문에 선관위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거소투표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법조계에서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태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거소투표 신고 기간 연장이나 총선 연기 등 법안 개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공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며 “이번 총선은 전에 없던 경우이기 때문에 불가피했지만, 이후로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선거 일정 변경은 오히려 선거의 정당성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른 투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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