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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임원, 4개월간 급여 30% 반납

금융감독원 임원, 4개월간 급여 30% 반납

기사승인 2020. 03. 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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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분으로 피해 지원
금융감독원 임원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1일 금감원 원장, 감사, 수석부원장, 부원장, 금소처장, 부원장보, 회계전문심의위원 등 임원들은 자발적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임원들은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해당 반납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서도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구호물품 구매 및 성금 기부 등을 통해 지원한 바 있다. 임원, 부서장들이 모금해 마련된 20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2곳에서 구호물품을 구매해 취약계층에 전달하고고, 직원들이 모은 1500만원의 성금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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