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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정부 “위반시 무관용 원칙 따라 처벌”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정부 “위반시 무관용 원칙 따라 처벌”

기사승인 2020. 03. 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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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발 입국자 교통안내
3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로 귀국한 코로나19 무증상 내국인들에게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의무 격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 1일 0시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발열 등의 증상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 외국인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모두 임시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9개 임시 검사시설 1600여개를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에 활용한 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하루 10만원 안팎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할 때는 국적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해외입국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교통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 시에는 원칙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토록 하되,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해외입국자만이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할 계획이다.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자택 및 임시시설로 수송됐음에도 불구하고 14일간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사업장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나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14일간의 격리 수칙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필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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