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휴업 시 50만원, 10일 휴업 시 100만원 지급
| clip20200331170852 | 0 | 서울 양천구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를 알리는 구의 홍보 포스터의 모습/제공=양천구청 |
|
서울 양천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신고·허가·등록된 △PC방 117곳 △노래연습장 239곳 △민간체육시설 418곳 등 총 774곳이다. 휴업지원금은 영업중단 권고기간(4월1일~4월10일)동안 자발적으로 5일 이상 휴업한 업소에 지급된다.
구는 관내 이들 업체에 5일 또는 10일간 휴업할 것을 권고하고 5일 휴업 시 50만원을, 10일 휴업 시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4월15일 이후 지급된다.
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불시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02-2620-3408)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지역 업소에 휴업 지원금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을 지원하고 예방·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