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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 입국자 14일 격리 위반…‘구속수사’ 고려

검찰, 해외 입국자 14일 격리 위반…‘구속수사’ 고려

기사승인 2020. 04. 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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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부 방역정책 방해…'검역법 위반' 혐의 적용할 것"
법무부, 외국인 국내 연락처·주소 정보 공유 시스템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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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일간의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구속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계속·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해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기타 격리조치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0시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를 적용함에 따른 것이다.

격리위반 해외 입국자(내·외국인 포함)는 검역법 39조 1항 4호와 16조, 17조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무도 이날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자체와의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전자화했다.

법무부는 스마트폰이 없는 외국인의 소재 정보를 수기로 적은 후 지자체에 전달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 외국인의 입국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내려받아 지자체에 메일로 제공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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