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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 유죄 가능성 높지만…‘피해자 합의’ 여부 형량 변수 가능성

‘박사’ 조주빈, 유죄 가능성 높지만…‘피해자 합의’ 여부 형량 변수 가능성

기사승인 2020. 04. 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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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무기징역'도 가능…실제 형량은 징역 15년 안팎 예상
재판부 '작량감경' 가능성도 열려있어…검찰, 조주빈 공범 수사 박차
박사방 조주빈 검찰 송치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정재훈 기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한 형량을 놓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아직 조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지만,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방대한 만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조씨가 성범죄 피해자들과 합의 등을 이뤄낸다면 형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강간 등 총 12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검찰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이 가운데 추가되거나 제외될 혐의도 있으나 대략 10개 안팎의 혐의로 검찰이 조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유력하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조씨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과 혐의가 방대하다는 점을 들어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씨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혐의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씨가 ‘국민 법 감정’에 상응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지는 미지수다. 아청법의 경우 현재 양형기준도 없을뿐더러 유사 범죄에서 형량이 징역 10년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 소속의 A변호사는 “이론적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겠으나 살인죄 등의 흉악 범죄나 다른 유사 사건의 형량을 비교하면 조씨 사건에서는 징역 15년 안팎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형량의 절반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 사유로 반영돼 형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B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없는 점, 반성이 있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라며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합의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를 반영해 작량감경 한다면 형량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이날 조씨를 5번째로 소환해 공범들의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 및 활동 내역, 회원관리 방식,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신문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24)도 불러 기소되지 않은 추가 혐의를 확인하는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조씨의 변호인인 김호제 변호사는 조씨의 5차 소환 직전 취재진과 만나 박사방을 조씨 외 ‘붓다’,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이 함께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사방의 유료 회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적으며 경찰이 추산한 1만5000명도 중복 회원이 포함된 것이어서 더 적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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