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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농업 미래 연다’

영농정착·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농업 미래 연다’

기사승인 2020. 04.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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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육성사업 추진
영농 꿈꾸는 젊은농부 3000여명 선발
3년간 경영비 등 월 100만원씩 지원
농지 임대 지원·교육·컨설팅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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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삼남매에게 더 많은 경험 체득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생활을 위해 귀농을 결심했다. A씨는 전북 김제시에서 ‘정아농장’을 운영하던 중 2018년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됐다. 귀농전 현장실습교육에서의 현장경험 체득,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한 가공식품, 체험농장 운영으로 연평균 9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며 청년창업농의 모범이 되고 있다.

#B씨는 금융업 종사 중 농업에 비전이 있다고 판단해 한국농수산대학 과수학과에 입학하고 전업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경북 영천시에서 ‘과일판다’를 창업한 B씨는 2018년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창업농 육성 로드맵을 마련, 추진하고 있어 주목이다.

농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대상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 임대 지원 등을 연계 지원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2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선발인원에 대해 월 최대 100만원 정착지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등 영농정착지원금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호의적이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선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농식품부에서 50%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5개년 영농계획서를 제출 받아 영농 목표와 영농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생산·경영·판매역량 등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등 영농방법의 장래성, 사회적기업 등 사회 기여비전 등도 이 평가요소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총 32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농지임대, 기술교육 등 종합지원을 추진 중이다.

청년창업농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발굴, 농지·시설 구입에 필요한 창업자금 지원 시 상환기간 연장, 1년에 2개월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허용, 필수교육을 승계농형·창업농형으로 구분하고 선택교육은 연간 108시간 수준에서 96시간으로 축소 등이 논의됐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도 농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육성 대표 정책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은 청년인력의 농업·농촌·농산업 분야 유입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만 40세 미만)으로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 중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2019년 6월 신설·도입 후 같은 해 2학기부터 농대 3~4학년을 대상으로 479명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지원대상 범위를 국내 모든 대학으로 확대했고, 선발규모도 학기당 800명으로 늘렸다.

장학생은 매학기 25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등 의무종사해야 한다.

만약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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