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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거부한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법무부, ‘자가격리’ 거부한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기사승인 2020. 04. 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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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4월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시행 첫날 정부의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 조치했다.

법무부는 2일 시행 첫날인 전날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 조치를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송환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나라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지며 단기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시설격리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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