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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심리상담사’ 김모씨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양형 부당”

법원, ‘성폭행 심리상담사’ 김모씨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양형 부당”

기사승인 2020. 04. 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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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계·위력으로 범행…피해자 합의·처벌전력 없어"
법원
성범죄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심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2일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행했다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수긍된다”며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김씨의 항소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 강제추행으로 교육이수조건의 기소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범행 경위 등을 볼 때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정도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7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과 서울, 부산 등 숙박시설에서 피해자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에 출연하며 연극기법으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심리요법의 일종 ‘사이코드라마’로 이름을 알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전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할 뻔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상담을 받으면서 김씨에게 심리·정서적으로 크게 의존했다”며 “피해자는 이성적인 호감 하에 김씨와 성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문제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 믿고 여러 성적 행동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범죄 행위를 ‘그루밍(Grooming) 성폭력’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쌓아 심리적으로 길들이고 의존하게 한 뒤,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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