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은닉·탈루·거짓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안 후 체납이 있어 상속 등기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해당 시·군에 통보해 대위등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진행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면탈 형사고발 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원상회복해 체납액도 징수할 방침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