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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부에 동방항공 집단해고 ILO에 진정 건의

경기도, 노동부에 동방항공 집단해고 ILO에 진정 건의

기사승인 2020. 04. 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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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중국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집단해고 사건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열린 해직 승무원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경기도가 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승무원들은 이 지사에게 소송업무 지원, 임시 사무공간 제공,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제기 등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도와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도는 3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국제노동기구에 진정해줄 것과, 동방항공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ILO 협약 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나 전국단위 노동자단체(조합)만이 ‘진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특별근로감독 역시 근로기준법 상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해고 승무원 당사자들의 접근성과 의사를 반영해 서울권에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 해당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 승무원 대책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법적 대응 절차와 관련한 통번역 업무와 기업 재무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최귀남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는 도민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 외교라인, 민사소송 제기지원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동원해 권리구제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동방항공 해직 승무원들은 2018년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래 약 2년간 근무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중 노선 운영 곤란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지난 11일 기간만료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그간 사측이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치를 여러 경로로 주지해온 만큼, 여행객 감소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전 동의 없는 집단해고는 부당한 조치라며 ‘중국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를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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