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 요건 확정

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지원 요건 확정

기사승인 2020. 04. 02. 12: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에 로열티를 면제해 주거나 광고·판촉비 등을 지원하는 가맹본부는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른바 ‘착한 프랜차이즈’로 평가된 가맹본부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현금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오는 6일부터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간 전액 면제했다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최소 2개월간 30% 이상 낮추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비용 부담률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가맹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가맹점, 재난지역(대구·경북) 가맹점의 매출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보전한 경우도 해당된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원은 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한다.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기업의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조건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의 주요 내용은 대출금리 인하 및 보증료 차감 등이며,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가맹본부의 신용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전국 5175개 가맹본부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