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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유포’ 유시민 이사장 불기소 처분

검찰, ‘허위사실 유포’ 유시민 이사장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20. 04. 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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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실 적시 아닌 의견 개진 불과…정통망법 위반 사건 계속 수사 중"
캡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의 방송 장면./캡처 = 유튜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61)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처분했다.

각하는 사건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서울서부지검은 2일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월 25일 각하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 혐의는 사실을 적시했을 때 성립이 되는데, 유 이사장의 경우에는 의견 개진에 불과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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