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수권계약 소송, 위메이드 청구 기각”

액토즈소프트 “미르의전설2 수권계약 소송, 위메이드 청구 기각”

기사승인 2020. 04. 02. 17: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액토즈소프트 CI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위메이드 측과 예즈호위망락기술유한회사(이하 예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전행위보전신청 재심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위메이드 측과 예즈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수권 계약에 대해 ‘저작권침해 정지의 소’를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이미 한차례 위메이드 측의 중국에서 제 3자에게 ‘미르의 전설2’를 (모바일게임 등 2차 저작물로)개편하도록 하는 수권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예즈와의 계약 이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국 법원은 재심의를 통해 위메이드 측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일정 기간 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공동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도록 약정했고, 이러한 권리 위탁은 공동저작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경제적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지난 3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측 및 팀탑과 소주선봉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 1심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일정 기간 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 미르2 공동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도록 약정함으로써 기타 공동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배척하였는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관련 대외 수권 행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메이드 측이 팀탑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모바일 게임 수권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해당 권리 위탁 약정 기간이 2017년 9월28일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 위탁을 약정한 보충 협의에 따르면, 중국지역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SLA)의 유효기간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SLA가 갱신됨에 따라, 약정기간 또한 연장된다고 봐야 한다. SLA는 이미 2023년까지 연장 됐으므로, 해당 권리 위탁 기간은 2023년까지 연장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더불어 중국수저우법원은 SLA의 범위가 PC게임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개편권을 포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두 법원은 공동저작권자가 각자 대외 수권을 할 경우, 기존에 약정에 따라 액토즈소프트가 부여받은 권리가 동요될 수 있고, 저작권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액토즈소프트는 “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권리 및 IP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인정받은 반면, 위메이드 측의 단독 수권 행위들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 수권 권리 자체가 없다고 판결했다” 며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미르의 전설2’의 불법 수권 계약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IP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