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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3명,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불법 마스크 유통’ 브로커 3명,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기사승인 2020. 04. 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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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틈을 타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마스크를 대거 사들인 후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3명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약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필요성을 심리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 3명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 등은 불법 마스크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증빙 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 등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마스크를 비싸게 유통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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