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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에도 폐수무단방류 12개 업체 적발

경기도, 코로나19에도 폐수무단방류 12개 업체 적발

기사승인 2020. 04. 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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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반월시화 산단 내 50개 업체 점검
검찰고발 3건(중복), 조업정지 7건, 개선명령 5, 사용중지 1건 등 처분 실시
점검사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들이 하천에서 무단방류한 폐수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제공=경기도
기준치의 7만 배가 넘는 페놀을 함유한 폐수를 기계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에 유출시키는 등 불법으로 폐수를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한국수자원공사,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흥, 안산 지역 주요 하천 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대면방식의 지도점검을 순찰·감시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점검은 반월 시화 산단 내 하천 우수토구를 시작으로 도로 맨홀을 거쳐 사업장 내 맨홀까지 순찰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건 △폐수무단유출 5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공공수역 수질오염 1건 등 12개 업체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화산단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의 7만 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기계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에 유출했으며 도금업체인 B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저장조 밖으로 유출했다.

이 밖에도 미신고 세척시설을 운영하거나 기준치의 18배를 초과한 총인이 담긴 폐수를 무단 방류한 기업도 적발됐다.

도는 1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총 사용중지(1곳), 조업정지(7곳), 개선명령(5곳) 등의 처분을 내리고, 폐수무단유출 등 3건(병과)의 중대 위반사항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도는 조사와 함께 노후 하수관 손상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유출 의심지점에 대해 굴삭기, CCTV 등의 장비를 동원해 사업장·도로 굴착, 불명배관 폐쇄, 하수관 교체, 불명폐수 수거작업 등 근본적 개선 조치도 병행했다.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환경감시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고자 사람 간 대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별점검과 공공수역 감시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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