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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3일부터 지역 내 연면적 430㎡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이상인 실내어린이놀이시설만 해당한다.
해당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규정에 의거해 측정주기와 시기에 맞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야 한다.
유지기준은 매년, 권고기준은 2년마다 측정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올해는 하반기(7~12월)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측정하면 된다.
또 측정 결과를 30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으로 제출 후 결과지를 10년동안 보관을 하게 된다. 또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수료도 진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게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를 하고자 단다”며 “미취학 아동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