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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서 매연 배출 해양 오염시킨 선박 기관사 송치

부산항서 매연 배출 해양 오염시킨 선박 기관사 송치

기사승인 2020. 04. 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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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서 매연으로 해양을 오염시킨 선박 모습./제공=부산해경
부산해양경찰서는 3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다량의 매연을 배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선박A호(9500톤급) 기관사 B씨를 검거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산해경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경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정박 중인 A호 선박 보일러를 수리하면서 배기가스 배출구에서 다량의 검댕이(매연) 해상에 떨어지도록 배출한 혐의다.

부산해경은 신고를 받고 형사기동정(P-135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B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한 결과 A호는 선박 보일러를 수리하면서 발생하는 다량의 검댕이 해양에 배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댕은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벙커C유가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돼 발생하는 검은 물질로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이 금지되는 오염물질(폐기물)에 해당되며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의 매연은 바다 미세먼지와 항만 대기오염의 한 원인이 되고 해양오염으로 이어진다”며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의 선박들이 관련 법령 준수 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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