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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에 “당장 철회하라”

택시업계,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에 “당장 철회하라”

기사승인 2020. 04. 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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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가운데, 택시업계가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안전과 택시서비스 개선에 역행하는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그들은 “우리 연합회와 양대 택시노동조합연맹은 물론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 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의 법령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개인택시 노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수조건 완화는 오히려 개인택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지금도 많은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있으나 고가의 개인택시 면허가격으로 양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는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 점검제도 부재, 상속제도 등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일반택시 사업자와 근로자들은 물론 개인택시면허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의견을 묵살한다면 정부의 택시제도 개혁의지는 실종되고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일반택시 사업자들은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 철회와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일반택시 양대 노동조합연맹과의 연대를 통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가 공포한 시행규칙은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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