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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에 중과세 부과는 합헌”

헌재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에 중과세 부과는 합헌”

기사승인 2020. 04. 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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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선고 착석한 재판관들<YONHAP NO-3843>
헌재 선고 모습./연합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재산에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회원제 골프장용 재산에 4%의 세금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111조 1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골프장 이용행위에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인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가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 어려움은 경영적 판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골프장 자본조달의 방법을 변경하여 회원제 골프장업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대중 골프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골프장은 더 이상 일부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서 억제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의 입법목적 내지 추구하고자 했던 사치·낭비 풍조의 억제라는 정책목적은 현재에 이르러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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