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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인체 위해도 저감’ 역량 집중

충남도,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인체 위해도 저감’ 역량 집중

기사승인 2020. 04. 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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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확정…도내 14개 시·군 포함...도, 지역적 기후환경 특성 반영 맞춤형 시행계획안 수립·추진 예정...
충남도가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초미세먼지 등 인체 위해도가 큰 물질을 저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충남도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의 미세먼지를 관리하고자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국 총 77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했다.

도는 대전·세종·충북·전북 등과 함께 중부권역에 포함됐으며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지정됐다. 지난 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대기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했다.

주요 추진 대책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 지원 △저공해차 전환 및 보급 확대, 승합화물차 배출 저감 △건설농기계 관리 강화 △선박 항만 및 공항 관리 강화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등이다.

유증기 회수 설비와 저녹스버너 지원, 비산먼지 관리 강화, 불법 소각 방지 및 축산 암모니아 발생 억제 등 생활 오염원 관리 대책도 담았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권역 내 1∼3종 사업장 가운데 연간 질소산화물(Nox)·황산화물(Sox) 각 4톤, 먼지(TSP) 0.2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5년 단위로 배출 총량을 할당 받아 이행하고,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감량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하며 국비 1조 9055억원, 지방비 8837억원 등 총 사업비 2조 7892억원이 투입된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 맞춤형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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