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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유예

해수부,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유예

기사승인 2020. 04. 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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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여객선사에 대해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부터 3월 25일까지 약 두 달간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감소한 약 100만명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여객선사의 매출액도 절반가량 크게 줄었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연안여객터미널 임대사용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은 영세한 연안여객사업자별로 독자적인 운항관리체제를 갖추기 어려움에 따라 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연안여객사업자가 받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납부된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이 총 17억원 규모이며, 이번 납부 유예 조치가 연안여객 선사들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객이 급감하면서 연안 여객선사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안 여객선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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