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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려놓고 재산은 달라?...‘구하라법’ 만들어질까?

자식 버려놓고 재산은 달라?...‘구하라법’ 만들어질까?

기사승인 2020. 04. 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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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해당 '민법 개정'… 국회·법조계 소극적 태도 유지 힘들 듯
노종언 변호사 "법적 안정성 우려 알지만, 국민 총의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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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씨. /사진=공동취재단
고 구하라씨가 9살 무렵 가출해 20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모가 최근 구씨의 재산 절반을 상속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촉발된 이른바 ‘구하라법’이 입법청원 보름 만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식으로 국회에 회부된다.

과거에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구하라법과 같은 취지의 입법 추진이 이뤄졌으나, 결국 무산된 적이 있어 이번 입법청원을 계기로 향후 법 개정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시작된 이른바 ‘구하라법’의 입법청원은 지난 3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입법청원된 ‘구하라법’은 민법 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 상속분에서 기여분을 산정할 시 기여의 개념을 기존 ‘특별한 기여’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 기여분의 인정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청원을 통해 상속제도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인된 상황이지만, 그간 기본 3법에 해당하는 민법 개정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국회와 부양의무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법적 안정성을 헤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조계까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면서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민법 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위반 이라는 소극적인 행위와 적극적인 중대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제도의 불균형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자’의 기준 및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법조계는 민법 개정에 대해 대체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천안함·세월호 사건 등에서도 자식을 버린 가족들이 사망보험금 등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이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구씨의 친오빠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일본에서도 자식을 ‘유기’하는 경우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유기가 결국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것과 일치하는 개념인 만큼 우리 법에서도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라며 “법적 안정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지만 사회적 정의와 상식을 나타내는 것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인 만큼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의 총의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무이자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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