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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호공사 입찰 담합 LG하우시스 과징금 철퇴

아파트 창호공사 입찰 담합 LG하우시스 과징금 철퇴

기사승인 2020. 04. 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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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가 아파트 창호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입찰 참여 업체를 합의로 정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두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서울 소재·자본금 2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G하우시스 담당자가 친분 있는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보다 높은 수준의 입찰가를 제출해 LG하우시스의 낙찰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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