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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제출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제출

기사승인 2020. 04. 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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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많을수록 벌점폭탄 및 처벌 가능성 높은 구조
이달 중순 전후, 세종청사 앞 소규모 릴레이 집회 계획
벌점부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를 지난 2월 제출한 이후 두 번째이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데, 국토교통부는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게 제도를 개선하면서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기준(1점이상)은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하기에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교통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전국 20여만 개 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현장은 1% 수준에 불과하고, 그 1% 중에서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건설사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하게 되어 시평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최대 37.4배까지 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산법 등 다른 법률의 벌점은 신고, 고발 등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일회성으로 부과하나 건진법상 부실벌점은 대형 및 공공공사 중심으로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등 벌점부과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법률의 벌점과 같이 획일적으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합회는 이달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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