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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부당 담보 지원한 ‘아모레퍼시픽그룹’…공정위에 덜미

계열사에 부당 담보 지원한 ‘아모레퍼시픽그룹’…공정위에 덜미

기사승인 2020. 04.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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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코스비전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 간 지원 거래 구조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사인 코스비전에 부당하게 예금담보를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예금담보 제공을 통해 계열사의 대규모의 시설자금 차입을 도운 아모레퍼시픽그룹과 부당 지원을 받은 계열사 코스비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그룹 판매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의 화장품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하는 업체다.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판매 계열사들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자 2013년 생산능력의 확대를 위해 신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줄고, 공장 신축비용 부담 등에 따른 현금흐름도 악화됐다. 또한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능력도 부재해 자력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 정기예금 750억원을 무상 담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총 5회에 걸쳐 저리(1.72~2.01%)로 차입했다.

공정위는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담보가 없었을 때의 금리(2.04~2.33%)보다 최소 13.7% 이상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그에 따른 수익이 1억3900만원에 달하는 등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경제력집중을 야기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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