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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해외주식 투자자 권리도 국내와 동일하게 보호”

예탁결제원 “해외주식 투자자 권리도 국내와 동일하게 보호”

기사승인 2020. 04. 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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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구조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의 국내외 매매결제 및 예탁 구조. /제공=한국예탁결제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불안으로 해외주식 등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의 외화증권은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해외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등 일반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증권사는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된다.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예탁구조를 살펴보면 국내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에 대해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증권사 파산 시에도 외화증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해외 증권사 역시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에 계좌대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 보관기관의 평균 보관규모는 10조달러 이상이다.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대한 정부의 고시기준인 100억달러를 웃돈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전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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