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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 연장…19일까지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 연장…19일까지

기사승인 2020. 04. 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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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한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5일 신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 하고 있다./연합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5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집회를 강행하자 서울시가 6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2주 연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다.

시의 종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일까지 집회 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교회”라며 “전날 시 차원의 계속된 요구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기에 시는 현장 점검 결과와 체증 자료 통해서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이 2주 연장된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정부의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시가 고발 조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해 왔다”며 “여전히 방역 수칙을 일부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기에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집회 금지 명령을 이달 19일까지로 2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3일 현장 예배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지난 5일까지 2주간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라 지난달 23일 현장 예배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이 시의 집회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시는 지난 3일 당시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및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 불상의 집회참석자들을 집회 금지 행정명령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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