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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장사 62곳,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

작년 상장사 62곳,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

기사승인 2020. 04. 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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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사 139곳 중 82곳이 회계기준을 위반했으며, 이 중 62곳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 변동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총 139사)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82사였으며, 지적률은 59.0%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60.0%) 소폭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8곳(지적률 58.3%), 코스닥·코넥스 54곳(지적률 59.3%)이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8.3%로 전년(50.6%)보다 소폭 하락했고, 혐의 심사·감리는 78.0%로 13.3%포인트 감소했다.

테마 심사·감리 지적률은 63.2%로 전년보다 16.0%포인트 상승했다.

심사·감리 지적 대상 상장사 82곳 중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지적 대상은 62곳(75.6%)으로 전년(75.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위반 동기별로보면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은 32.9%로 전년(63.3%)보다 크게 감소햇다.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며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제재 기준이 개정된 것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과징금 부과액도 49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억1000만원 대폭 줄었다.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 해임권고 대상은 10곳으로 전년 12개사 대비 2곳 감소했다.

작년 상장사 67곳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회계법인 87사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했고 전년(78사) 대비 9개사 증가했다. 이 중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등)이 22건으로 25.3%를 차지하며 전년도(25.6%) 비율과 유사했다. 지난해 제재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177명으로 전년(199명)보다 22명 감소했다.

금감원은 “중대하지 않은 회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회사나 한계기업 등 회계 부정 가능성이 큰 기업과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건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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