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관악구서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남성 체포

경찰, 관악구서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남성 체포

기사승인 2020. 04. 06. 15: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관악서
서울 관악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 DB
서울 관악구에서 선거 벽보를 뜯어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 담장에 부착된 총선 선거 벽보를 날카로운 물체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뜯긴 벽보는 담장에서 2m가량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서 발견됐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에도 벽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같은 선거 벽보 위에 달력을 붙이고 달아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며 정신병력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