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신한·하나·대구은행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검토 시한 연장 요청”

신한·하나·대구은행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검토 시한 연장 요청”

기사승인 2020. 04. 06. 16: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번이 4번째 연장 신청
은행 측 "코로나19로 심도있는 논의 어려워"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기한 연장 요청은 이번이 4번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사외이사가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금감원에 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에 요청한 검토 기간은 한 달로, 5월 6일까지 연장을 요청했다.

하나은행도 최근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측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관련 사안이 급박해 키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의 연장 요청은 이번이 4번째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금감원에 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까지 키코 배상안 검토 시한을 다시 늘려줬다.

금감원은 이번 연장요청도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등 긴급한 현안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배상 책임을 물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중 우리은행은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을 마쳤으며,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