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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7일)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착용 논의…인권침해 우려

정부, 오늘(7일)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착용 논의…인권침해 우려

기사승인 2020. 04. 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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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을 논의한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 도입될 경우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전자팔찌는 스마트폰과 온라인으로 연결돼 전자팔찌와 스마트폰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떨어질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보건 당국에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을 깔도록 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으나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해 엄격한 위치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며,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인권침해 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7일 회의에서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7248명으로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은 고발 조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외에서는 홍콩·대만 등이 전자팔찌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며 미국 일부 주는 법원이 코로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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