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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수료 논란 ‘배민’ 강도 높은 조사 예고

공정위, 수수료 논란 ‘배민’ 강도 높은 조사 예고

기사승인 2020. 04. 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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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요금 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6일 배달의 민족의 새 배달 수수료 체계 논란과 관련해 “기업결합(합병)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크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배달의 민족)의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독과점 심사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 있게 수수료 체계를 바꿔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고, 가맹점인 식당 등 소상공인과의 수수료 협상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내비쳤다는 것이다.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지난해 12월 30일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처장은 “수수료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이번 결합 심사에서는 시장 획정에 따른 필수 심사 항목 외에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달부터 전격적으로 기존 월정액(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성사된 주문 매출의 5.8%)로 바꿨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액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일방적 개편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에서 또 하나의 핵심 요소로 ‘정보 독점’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

김 처장은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 분석,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정보가 가맹점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집되는지, 수집·분석된 정보가 가맹점에 필요한 수준만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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